상수원 보호를 위해 전국 상당수의 국공유지 매각이 앞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4대강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국공유지에 대해 도로 건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매각이 제한되는 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2101㎢, 금강.낙동강.영산강 수변구역 823㎢, 385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 1277㎢ 등 모두 4201㎢이다. 이와 함께 전국 시.군 지역에 1∼2개씩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인근 국공유지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형평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4대강 물관리 종합감사 때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매년 사유지를 사들이는 마당에 국공유지를 오히려 매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