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뛰는 소리, 가구 끌리는 소리, 러닝머신으로 운동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바닥충격음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기로 한 것은 아파트위.아래층 입주자간 소음을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미국, 일본 등은 이를 규제하지 않는 대신 등급을 매겨 주택을 사고 팔 때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도 궁극적으로 최저치를 포함, 4개 정도의 등급을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경량충격음(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58㏈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 50㏈ 이하'는 일본, 미국에서는 `우수'나`보통' 수준의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즉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신경이 쓰이게 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라는 것. 그러나 새 기준은 바닥충격음만 규제하는 것으로 한밤중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나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 `생활소음'은 잡지 못하는데다 환경부나 시민단체는 여전히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태 = 대한주택공사가 전국 96동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을 조사한결과, 건교부가 도입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아파트는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부분 충격음을 줄여주는 발포염화비닐계 장판지 등 바닥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47%가 그나마 합격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3%, 즉 기존 580만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의 아파트는 이에 미달해 윗집에서 생기는 시끄러운 소리에 크고작은 불쾌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셈이다. 부처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최저치로 요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인 `경량 52㏈,중량 45㏈'의 쾌적한 아파트는 단 2%였고 욕설이 나오거나 관리실 등을 통해 조치를취해야 할 수준인 `경량 63㏈, 중량 52㏈' 이상 아파트도 바닥마감재를 포함하지 않으면 52%, 바닥마감재를 포함하면 30%에 달했다. 건교부는 이는 100여개 아파트 실태 측정 자료에 한정해 분석한 수치로, 최근에는 이미 많은 업체가 기준에 적합한 아파트를 짓고 있거나 시험 시공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외국사례 = 일본은 `중량 50㏈, 경량 45㏈'을 5등급(특히 우수)으로, 또 5㏈씩 올라갈 때마다 4-2등급으로, 나머지는 1등급(아주 낮음)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최저 수준으로 내놓은 규제치는 일본의 4등급(우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히 엄격한 수준이라는 게 건교부 설명. 또 미국은 아래층이 거실이냐 침실이냐에 따른 위층의 방 용도별(침실.거실.부엌 등) 바닥충격도에 따라 등급을 세분하고 있으며 건교부의 이번 규제치는 `보통'수준인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논란 =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최저 규제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협의 과정에서 `경량 52㏈, 중량 45㏈'을 기준으로 내놔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건교부 안을 일단 수용하되 여전히 `5년 이내에 5㏈을 더 낮춘다'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아파트 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는 나아가 `경량은 50㏈, 중량은40㏈'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미국이 다다미나 카펫을 사용하고 어린이들의 집안 생활습관도 다른 만큼이들의 기준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한다는 것. 이 단체 홍성표(56) 대표는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평당 2-3만원에 불과한 차음제가 분양가를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층간 소음등급 표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