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인상계획과 관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아파트를 5단계로 나눠 현재보다 최고 3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정안은 행자부의 당초안보다 가산율이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조정안대로 내달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11일 행자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건물과표 조정안'을 통보받았으며, 금명간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자부의 조정안은 재산세 과표 가산율 대상 건물을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 4억∼5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4%, 8%, 15%, 22%, 3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현행 가산율은 기준시가 3억∼4억원 2%, 4억∼5억원 5%, 5억원 초과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행자부가 지난 9월12일 마련한 세부추진계획에서는 현행 3단계 등급에따라 각각 9%, 15%, 25%로 가산율을 올리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조정안대로 인상될 경우 현재와 비교할 때 재산세 가산율은 4억∼5억원 아파트의 경우 5%에서 8%로 60%,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10%에서 30%로 최고 3배까지 인상된다. 그러나 행자부의 당초안과 비교하면 3억∼4억원 아파트는 9%에서 4%, 4억∼5억원 아파트는 15%에서 8%, 5억∼20억원 아파트는 25%에서 15%나 22%로 각각 가산율이낮아지는 것이어서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행자부는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각 시.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초최종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며, 권고안은 시.도 지방세과표심의위 심의와 시장.도지사 지침을 거쳐 결정.고시된 뒤 내년 7월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