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으로 확대됐으나 오히려 부동산 거래는 증가,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건수는 모두 4만1천2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천811건에 비해 2만9천438건이 늘어 무려 249%의 증가세를 보였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천안지역 대부분으로 확대된 지난 10월 역시 토지거래는 2천240건이 이뤄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지난해 동기 1천217건에 비해1천23건 84%가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의 토지 투기억제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과거에 비해 사업계획서 제출 이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으로지적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1년 후에 일어날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허가지역 거래자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등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상징적 의미로 축소되고 말았다"며 "허가지역 확대로 투기를 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