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고덕지구는 그간 용적률 문제로 서울시(2백%)와 주민들(2백50%)이 갈등을 빚어 왔으나 강동구가 7일 "용적률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는 대신 주민들의 사업성 보전을 위해 층수 제한을 없애달라"며 절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층수 제한 해제는 지구단위계획 규정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구는 이날 고덕지구 내 5층 아파트 단지 9곳(주공 1∼7단지, 시영, 공무원아파트) 1만2천3백30가구의 재건축과 관련, 용적률은 평균 2백%로 하되 사선 제한을 제외한 별도의 층수 제한은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강동구는 10∼11월중 주민 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동구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적률은 서울시 방침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 12층 이하) 기준을, 층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50%, 층수 제한 없음) 기준을 각각 적용한 이른바 '조건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방식이다. 강동구 도시계획도로과 이병우 팀장은 "용적률은 서울시 지침을 지키는 대신 아파트의 평균 층수를 12층 이상으로 높여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주자는게 이번 계획안의 핵심"이라며 "재건축 조합 대표들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진철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적률 2백%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층수가 12층을 초과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단지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 한복판을 15층 정도까지 높이고 단독주택 쪽이나 도로변은 9층 정도까지 낮춰 평균 12층 이하로 맞춘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