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 이종근 검사는 1일 부동산 관련 불법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끌어 들여 7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조모(43.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장모(42.여)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불법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부동산경매공매사업에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6개월만에 원금과 배당금 등 160%를 지급한다"고 속인 뒤 투자자 76명으로부터 7억5천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경매 전문가들로 원금과 배당금 지급은 물론 경락받은 부동산은 투자금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경매사업을 비롯해 의료, 시설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이같은 유사금융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