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저밀도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이 1일 서울시 아파트지구 조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반포저밀도지구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시기조정,안전진단,용적률 등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서울시는 이날 아파트지구 조정자문위원회를 열어 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를 확정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반포지구는 5개 저밀도지구 중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내용을 보면 우선 용적률은 최고 2백85%까지 주어진다. 기본용적률 2백70%에 인센티브 15%가 적용된다. 신축 가구수는 기존 9천20가구보다 3천7백88가구 많은 1만2천8백8가구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다. △전용면적 18평이하 20% △18평초과 25.7평이하 30% △25.7평초과 50%로 하거나 △전용면적 18평이하 30% △25.7평초과 70%로 구성할 수 있다. 시공사들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건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반포주공 3단지 시공사인 LG건설의 박순신 과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출발선에 대기한 지 오래 됐다"며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즉시 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거리=용적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개포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 평균 2백%의 용적률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도 마찬가지다. 강남구는 지난달 28일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반포지구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별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밀도지구 재건축은 10여년 전에 해주기로 결정된 사항이어서 다른 아파트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시기조정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 송파구가 잠실지구에 대해 일괄 승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시기조정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서울시가 반포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반포저밀도지구는=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저층 아파트 9천20가구(대지면적 33만9천평)가 반포저밀도지구에 속한다. 반포주공1·2·3,한신1차·15차 등 8개 단지 2백43개동이다. 그동안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 중 유일하게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 확정을 계기로 재건축사업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올해 들어 반포주공2,반포주공3,한신1차 등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재건축 준비작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