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이르면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용도변경,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현재 건축법을 원용해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직접 규정해 경제적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뿐만 아니라불법 토지형질변경이나 공작물 등으로 확대돼 광범위한 불법행위 규제가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내년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대형음식점 등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을 무단으로 증.개축하거나 축사를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각각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 밭이나 논을 주차장으로 무단 토지형질변경하는 행위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20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 99건, 무단 형질변경 41건, 무단 용도변경 37건, 무단물건적치 31건 등이다. 건교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시달했으며 불법 행위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