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사'가 일어난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취소는 물론 이미 지불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6단독 권순호 판사는 30일 "흉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 매입 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3천700만원을 돌려주라"며원고승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 통념상 흉사가 일어났던 가옥에 입주를 꺼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방화로 인한 사망사건이 일어난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면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아파트에 흉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목적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모른채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계약취소는 물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씨의 32평형 아파트를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 3천750만원을 지불했으나 뒤늦게 아파트가 방화에 따른 사망 사건이 일어났던곳임을 알고 B씨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