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등 일반인들도 자금을 모아 조합을 구성한 뒤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분양전환 때까지로 연장되고 임대주택을 제한물권으로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 등 임대사업자 부도 등에 대비한 임차인 보호대책도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김홍일(민주당) 의원이 입법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함께 개정, 내년 5-6월께부터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력을 갖춘 일반인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임대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설립절차, 조합원 자격기준, 조합 운영.관리 방안, 기금 지원 혜택 등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 부도에 대비한 임차인 보호대책도 강화해 대한주택보증㈜이 건설기간에 한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던 것을 분양전환 때까지로 연장하고 역시 건설기간에만 금지됐던 임대주택의 근저당이나 가등기담보 등 제한물권 설정도 분양전환 시점까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마다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사이에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분쟁이 빈발하는 점을 감안, 지자체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이에 대한 조정권을 부여하는 한편 위원장도 지자체장이 맡아 책임감을갖고 해결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동시에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민이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