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신청이 전체 대상자의 5%에도 못 미치는 등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도 영세 임차인의 상당수가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임차인 수가 10만3천여명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 2백35만명의 4.3%에 불과한 것이다.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상가 주인과의 관계 악화 등을 걱정해 확정일자 신청을 주저하는 것 같다"며 "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달말까지 적극적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원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만 구비하면 임대인(상가 주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세무서에서 무료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되며 이달말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곧바로 전세권 등기와 같이 우선변제권 확보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