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부터 5년이내 당첨 경험이 있거나 1가구2주택자는 1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무주택자나 당첨경험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0차 동시분양부터 1순위 자격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1순위 요건을 갖춘 이들은 적극적으로 서울 동시분양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자 경쟁률 낮아질 듯=10차부터 1순위 자격 제한조치가 시행될 경우 만 35세이상 가구주로 5년이상 무주택자인 청약예.부금 1순위자는 수혜를 보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지역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평형) 이하 아파트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아왔다. 그런데 기존의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 1순위자 가운데 최근 5년간 본인이나 세대원이 한번이라도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 탈락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경쟁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일반 1순위도 당첨 확률 높아질 듯=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보유자인 일반 1순위자들도 청약제도 변경으로 큰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과 1가구 2주택자의 1순위 퇴출로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반 1순위자라면 11월부터 서울 동시분양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을 골라 실제 입주하겠다는 자세로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장 해약은 신중하게=1가구2주택자 또는 5년내 당첨경험이 있는 가구 등도 섣불리 통장을 해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중금리 정도의 이자율은 보장받는데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청약제도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 자녀명의의 통장도 그대로 두는게 현명하다. 결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그 싯점부터 1순위 청약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청약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는 어떤 통장을 먼저 사용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기존 가입자는 1순위를 인정받지만 누구든 당첨이 되면 앞으로 5년간 다른 가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구에선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통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구주가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가구주의 통장이 가장 유리하다. 만일 가족 모두 일반 1순위자라면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소형평형보다 중대형평형의 1순위 경쟁률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