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조합 대표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건축사무소와 맺은 용역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6일 ㈜건축사무소 동도기술단이 전남 여수시 국동아파트 제1단지 재건축조합(대표 백인선)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 내부 규정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조합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원고와 설계계약을 맺은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조합은 용역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건축사무소 동도기술단은 1997년 4월 24일 이 재건축조합과 계약을 맺고 여수시로부터 같은 해 5월 2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사전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로부터 구비 서류 미비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반려되자 조합이 다른 건축사무소와 재계약을 맺음에 따라 용역비 11억9천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