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개최, 인천시 중구 중산.운남.운서동 일대 11.48㎢(347만평)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인천공항 배후지원단지 역할을 하게 될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인천공항 2단계 개발 등과 연계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화 유보기간은 15년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일정기간(5-20년) 시가화 유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인천시는 이 지역을 국제업무와 첨단산업, 물류.유통, 관광.위락, 주거 등 복합기능을 갖춘 배후단지로 개발하되 20만-30만평 규모의 계획적 개발만 허용할 방침이다. 중도위는 또 나환자촌이 운영하는 무허가 가구공장이 난립,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식사동 보전용지 2.07㎢(64만평)를 주거용지로 바꾸고 경기도내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65개교를 신축 또는 증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