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5일 특정 상가건물의 편의시설과 투자가치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분양권유 및 연락처 등을 방송한 '부동산TV'의「HOT분양특급」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라는 중징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유사한 내용(간접광고)으로 지난 2000년 8월 '시청자 사과' 등 총 5회에 걸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