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4월부터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이 현행 선착순에서 공개추첨 분양으로 전환되며,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내년 2월께 431만명의 전과기록이 없어지며, 이후 매년 35만명의 전과기록도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정부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등 주택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선 또 ▲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금품수수행위를 포함하고 특정재산범죄 행위자의 유관기업체 및 금융기관 취업제한 조항을삭제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국내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 재입국 허가를 면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여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외국인 불법입국을 알선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검찰의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형실효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형실효법은 벌금형이상.보호감호.치료감호 확정 등은 범죄경력자료, 벌금형미만.불기소 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무죄판결.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처분을 받은 경우의 수사경력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폐기하며, 범죄.수사경력자료를 누설할 경우의 처벌조항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말 현재 전국민중 1천300만명(28%)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형실효법 개정으로 전과기록보유자중 약 431만명의 기록이 축소되며 매년 35만명의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아울러 물류설비의 인증제 및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기구 지정제를 도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각종 산업을 입지중심에서 지역별 집적체제로 전환하는 '공업배치.공장설립법' 개정안, 온라인상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의 배타적 전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일정한 금액이상의 출연금을 받거나 정부가 최대지분을 보유한기관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주5일 근무제 시행 근로기준법 ▲경제특별구역 지정.운영법 ▲지방세법 ▲공무원조합설립.운영법 ▲군인보험법 폐지법 ▲국민투자기금 폐지법 등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