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김포.파주.화성.용인 등과 제주 북제주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오피스텔 공개 추첨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김포.파주.화성.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제주 북제주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하고 토지를 분할,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허가 대상 면적도 녹지의 경우 330㎡(100평) 초과시에서 200㎡(60평) 초과시로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판교 뿐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도 현재의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 투기가우려되는 곳을 새로 포함시켜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주택자 우선 분양을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도 금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위해 수도권과제주지역의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과 거래동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계한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인별.가구별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부동산 과다 보유자나 미성년자 등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입지별 장단점을 분석중인 신도시도 후보지가 선정되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고 판교신도시도 2007년 조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까지 밀도나 주택용지 조정을 끝내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던 아파트 값은 최근 하락세 또는 보합세로 돌아서 지난 4일 현재 서울 강남 매매가가 지난달 15일보다 2.6%, 서울전체는 같은 기간 0.3% 하락했다. 전국 지가는 지난달 15일 현재 지난해말보다 3.5% 오른 가운데 서울(8.1%)과 경기(7.4%), 제주(7.6%) 등의 상승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