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상가의 임대료.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상가 보증금액이 서울시는 4천500만원 이하이면 1천35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천900만원 이하이면 1천17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는 3천만원 이하이면 900만원, 기타 지역은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임차인이 저당권등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전환하는 보증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부는 또 차량속도가 일정기준 이하인 도시고속도로, 간선도로, 교차로 등의주변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되 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단체는 제외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내년 1월부터 담배 포장지와 담배판매업소 광고물에 타르와 니코틴의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우체국 예금과 보험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내년중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9조7천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조3천억원 등 13조원의 공적자금관련채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등 2006년까지 36조원을 국채로 전환하며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온 공적자금 이자의 채무면제 규모를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리며 ▲세계잉여금을 공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 제.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2003년 만기도래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차환 국가보증동의안'과집단살해죄, 반인도 범죄, 전쟁.침략 범죄에 관한 처벌을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설립에 참여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