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검.경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범정부 차원의 단속대책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 강서구청은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검찰과 경찰, 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강화된 처벌기준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 위반 면적이 넓을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량을 높이고 벌금액도 기존보다 3-5배 많게 조정할 방침이다. 경찰도 불법 용도변경 사범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받아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반면적 200㎡를 넘는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의 신병지휘를 받도록 하는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도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와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을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부과와 단전,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청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입지 및 시설기준을 구체화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