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2개 이상인 지하층에 대해서만 50㎡ 이상의 공연장, 단란주점, 노래방, 전화방 등 다중 이용업 시설이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기존 건물(약 6만4천개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새로 설치되는 여관, 여인숙, 공연장, 당구장, 예식장, 수련시설 등에 딸린 거실에 대해선 콘크리트, 석면 등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를 사용토록 했다. 규개위는 찜질방, 산후조리원, 화상대화방 등 규칙 제정 이후 생겨난 시설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을 먼저 개정한 뒤 마감재 제한대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