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 산사태 등에 따른 도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태풍 루사를 계기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절개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등 도로절개면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하천 둑과 교량의 설계 홍수위도 상향 조정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하천 및 도로 설계기준 강화대책'을 통해 도로의 경우 절개비탈면 경사도를 기존 1:0.3~1:0.7(73도~55도)에서 1:0.5~1:1.2(63도~40도)로 낮추도록 하고 암질의 방향, 절리, 풍화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비탈면의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정밀 토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높이가 50m 이상인 구간에는 비탈면 슬라이딩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피암(避岩)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 기준이 되는 설계 홍수위를 100년 기준에서 200년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홍수시 부유물질과 유수압의 영향을 적게 받는 유선형의 교각을 설치, 홍수부유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천도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홍수위를 결정하는 설계빈도를 현재 지방하천 50년, 국가하천 100년 보다 대폭 강화된 각각 200년 이상으로 할 계획이며 둑 누수방지를 위해 비탈면 경사를 현재 1:2에서 1:3으로 완화하고 둑마루(둑 상단) 폭도 3-7m에서 5-8m로 확대한다. 둑 축조시 다짐도 90% 이상의 롤러 다짐을 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철도의 경우 도로, 하천 등과 마찬가지로 교량높이의 홍수위 설계빈도를 200년이상으로 강화하고 교각단면을 유선형 구조형태의 최소 단면적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높이 50m, 길이 200m 이상의 절개면을 안전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붕괴 징후가 있는 절개면에는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도입하는 한편 건설후 50년이 지난 100m 이상의 장대교량에 대해서는 교량하부 기초에 대한 정밀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