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불량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일괄적으로 '40년 이상'으로 늘리는 대신 아파트 건축연대에 따라 20∼40년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30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진 노후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선 아파트를 지은지 20년이 지나면 일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아파트 건축시점에 따라 연한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현행대로 '20년 이상'을 적용하고 80년대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선 '30년 이상', 90년대 완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배 국장은 "건축 기술의 발전 추세에 비춰 재건축 연한을 '지은지 40년 이상'으로 높이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지난 70∼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당시 건축기술 수준을 감안해 20∼30년을 과도기적으로 적용하는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건축물이라면 재건축 연한과 관계없이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국장은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검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서울시 현안으로 떠오른 강남.북 균형발전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재건축 연한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재건축 요건을 이보다 낮은 30년 가량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을 차등적용하는 새 방안을 다시 건의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