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를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한 '건물공시가격'이 적용되는 등 재산세 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현행 재산세 제도가 아파트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은 물론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북간의 역차별현상까지 빚어지는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건물공시가격제도' 도입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금도 재산세 산정과정에 지역별 편차를 감안한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는 바람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에서 아파트 시장의 실거래가 등을 최대한 반영해서 감정평가한 가격(건물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서울 강남 등 비싼 아파트의 재산세는 대폭 오르고 그동안 시세에 비해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 온 강북이나 지방 아파트의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당 16만5천원을 일괄 적용한 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실제 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자부는 동일 아파트에 대해 건물분(재산세)과 토지분(종합토지세)으로 나뉘어 별도 과세됨으로써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토지분 건물분을 한데 묶은 종합재산세의 도입도 연구중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