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숙소 개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분할 강원도 철원지역 군부대 토지가운데 일부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군부대에 따르면 6.25전쟁이후 입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개간한 철원 민통선지역의 농경지를 실경작자들에게 매각하는 수의매각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토지가 수의 매각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제한경쟁 일찰이 불가피하다. 군부대가 수의매각 대상으로 꼽고 있는 조건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1만㎡(3천평)이하 토지로 주민이 5년이상 경작을 해야 가능하지만 동송읍 등 철원평야의 경우이 조건에 맞지 않는 3천평 이상의 농경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군부대측은 지난 해 처럼 외지 토지 브로커가 개입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개매각 대신 철원지역 주민들만 입찰에 참여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토지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경작자들은 일부 주민이 외지인과 연결돼 현지에서 부업으로 토지 브로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무지를 개간한 농민들에게 농경지를 직접 매각하는 수의매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군부대 관계자는 "현재 농사를 짓는 경작자들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수의매각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일부 농경지는 수의매각 조건에서 벗어나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가 수의매각 조건을 보완하는 등의 법규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철원=연합뉴스) 이해용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