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얼마 전 시골에 있는 토지 3천여평을 팔았습니다. 시가가 25만원 정도인데 매수인이 선뜻 평당 35만원에 사겠다고 해서 그 가격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매수인이 찾아와 땅값을 시가보다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해 자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파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매수인의 말처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불법행위에 해당되나요? A.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의 경우 판례는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저가로 평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봅니다. 서로의 이해가 상반된 처지에 있다는 얘기지요. 또 각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신의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일방 당사자가 소유한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불법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 (02)522-2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