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북 개발'을 자치법규에 명시키로 했다.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15일 "강북지역의 낙후 시설과 생활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조례'(가칭)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강남·북 아파트에 대한 형평 과세 추진과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강북개발 특별법' 주장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별조례에는 △강북지역에 대한 시 예산 우선 배정 등 강북 지원의 선언적 의미와 당위성 △강북 개발 연차계획 수립 관련 규정 △강북개발을 위한 특별사업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역균형발전 추진위원회' 구성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례가 시행되면 강북지역 기성 시가지 개발과 주택재개발,도시기반 시설 확충,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