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서울과 수도권지역 4백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가 13일부터 평균 17.1% 오른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최고 10배 이상 높아진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적용되는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지난 4월4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4백41개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하며 가구수로는 30만9천4백61가구다.


이들 단지의 평균 기준시가는 지난 4월 고시때에 비해 4천7백7만원이 올랐으며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는 평균 5천3백72만원, 이 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는 평균 6천7백50만원이 각각 상향 조정됐다.


신규 고시대상에는 강남과 동작.강서구 등 한강 남쪽의 단지 3백35개가 포함됐다.


이중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가 2백84개 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고시가격 상승폭은 △1억원 이상 69개 단지 △5천만∼1억원 1백77개 단지 △3천만∼5천만원 1백39개 단지 △3천만원 미만 56개 단지 등이다.


기준시가가 인상폭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아파트 64평형으로 3억7천4백50만원이 올랐다.


상승률로는 반포동 현대아파트 33평형이 1백7.8%로 가장 컸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에 고시된 단지들은 지난해 7월 고시가에 비해 평균 60∼70% 정도 올랐다"며 "새 고시가격은 시가의 90%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신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볼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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