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 4월 고시때에 비해 가구당 평균 4천707만원이 올랐으며 특히 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6천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적용되는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4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441개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하며 가구수로는 30만9천461가구이다. 동작이나 강서 등을 포함한 한강이남인 강남지역에서는 335개단지가 포함됐으며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284개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북과 수도권지역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과 강북이 각각 5천372만원과 3천363만원, 수도권이 2천928만원 등 가구당 평균 4천707만원이 올랐으며 강남,서초,송파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6천750만원이 상승했다. 등락률로는 직전 고시대비 평균 17.1%가 상승한 것이며 강남,서초,송파 등 3개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22.5%가 오른 것이다.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69개 단지나 됐으며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77개단지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39개단지 ▲ 3천만원 미만 56개단지 등이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도주공아파트 64평형으로 무려 3억7천450만원이나 됐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현대아파트 33평형으로 107.8%나 급등했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기준시가는 시세의 90%정도가 되도록 조정했다"며 "앞으로 이상급등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6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