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각종 세금이 얼마나 올라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도세는 개별 아파트마다 기준시가가 다르고 취득과 양도시기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추정자체가 쉽지 않지만 10배 이상 오르는 아파트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 양도세 얼마나 오르나 = 서울 서초구 A아파트 64평형을 지난 99년 9월1일 취득해 이번 고시를 전후해 매매했다고 가정하면 조정전 매매했을 때에 비해 조정후의 경우 양도세를 무려 1억2천960만원 더 내야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9년 7월1일 고시때를 기준으로 4억4천450만원이며 지난 4월4일 직전고시때와 이번 고시때의 기준시가는 각각 7억6천500만원과 11억2천500만원이다. 이번 고시로 기준시가가 3억6천만원 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직전고시를 적용할 경우 7억6천500만원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4천450만원과 필요경비 1천333만5천원을 제할 경우 양도소득은 3억716만5천원이 된다.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부분을 제한 뒤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1천170만원을 다시 빼면 양도세는 9천797만9천400원이 된다. 그러나 이번 고시후 기준시가를 적용해 같은 계산을 할 경우 양도세는 무려 2억2천757만9천400원으로 직전고시때에 비해 1억2천960만원(132.3%)을 더 내야된다. 서울 서초구 B아파트 56평형을 서초동 A아파트와 같은 시기에 사고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아파트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고시를 적용할 때 6억500만원, 이번고시 후로 적용하면 8억500만원이 된다. 이에 비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5억2천만원. 직전고시를 적용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1천356만3천원이지만 이번 고시이후에 양도했다면 8천438만4천원으로 무려 7천821만원(522.2%)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증여.상속세 얼마나 오르나 = 증여.상속세도 취득일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국세청의 예시를 통해 이번 고시로 증여세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서울 서초구 C아파트 68평형을 아들에게 이번 고시를 전후해 증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이 아파트의 직전고시를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은 7억7천950만원이 되며 이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7억4천95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 7억4천950만원에 10억원 이하 증여에 적용되는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천만원을 제하면 증여세액은 1억6천485만원이 된다. 이에 비해 새 고시를 적용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나 상승한 10억7천950만원이 되며 이에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10억4천950만원이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30억원이하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억6천만원을 제하면 증여세는 2억5천980만원이 된다. 직전고시 적용때에 비해 9천495만원(57.5%)을 더내야 한다. ◆고시 시행일 전후 매매자 희비 엇갈릴 듯 = 세법상 인정되는 양도일은 계약이나 중도금을 내는 날이 아니라 잔금을 받는 날이 되며 잔금을 받기전이라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따라서 기준시가 고시가 시행되는 날인 13일 전에 잔금정리가 됐거나 등기가 이뤄진 경우는 새 고시를 적용받지 않지만 현재 잔금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새 고시가 적용돼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