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 285만2천㎡를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될 집단취락지는 20가구 이상 거주지역으로 대야동 윗대야리(7만7천㎡), 신천동 명진마을(4만1천㎡), 군자동 구지정.아랫말.샛말터.산뒤마을(19만3천㎡) 등 모두 53곳이다. 시(市)는 이들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200% 이하, 4층(높이 19m) 이하의 건물 신.증축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지면적 ▲1천㎡이하, 5% 이상 ▲1천∼2천㎡, 10% 이상 ▲2천㎡ 이상, 15%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환경친화형 생울타리 또는 도시형 벽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흥도시계획안을 수립, 경기도 등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흥=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