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보유세현실화 방침 등으로 이달 중순이후 부동산값이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전망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이번주중 법제처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정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개정 세법의 내용이 확정되면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출 출회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심의과정에서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있어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말부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3년이상 보유는 물론 1년이상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시행령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에는 공표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팔아야 '1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방안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효율성을 감안, 그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공표일이후 3년이상 보유및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는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매기게 되는 만큼 이미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공표일이전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향후 국세청의 투기혐의자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해당자에 대한 명단 확보작업을 진행중이며 지난 95년으로 기준으로 55만명에 달했다. 정부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대상자가 너무 많아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