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양도세 산정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기준시가제를 폐지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에 나서야과세의 형평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양도세 기준시가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양수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위해 양도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70-8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현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세통합전산망에는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의 양도.양수가액이 모두 기록돼 소득세 제척기간인 최장 10년동안 보존하고 있어 기준시가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양도가액을 낮춰 신고한 가액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추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신고를 할 때 과거 매입가격이 세무당국의 전산망에 기록돼 있어 매입가격 등을 높여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준시가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아예 없는 제도로,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고 않고있어 정부가 탈세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90년대말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국세통합전산망 시행 이전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넘거나 미달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내용이 그대로 보존돼 향후 축소신고한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과거 탈세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준시가제를 없애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검토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말했다. 재경부는 부동산안정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1가구 3주택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기준시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양도세에 관한 한다양한 예외조항을 두어왔고 기준시가제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폐지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양도차익을 얻었으면 마땅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소요됐던 비용 등을 기초공제하는 등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