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의 담보대출 비율이 60%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중 아파트의 담보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9일부터 시행토록 통보하는 한편 은행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건설교통부와 시.도가 정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운데 아파트만 해당되며 단독주택 등은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서울전역과 고양, 남양주, 화성, 인천시 일부지역 등이다. 또 새로운 기준은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며 만기가 돌아와 대환하는 기존대출은 당초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신규대출이라도 9일 이전에 은행과 상담을 끝내고 실행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계약시 비율대로 대출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세입자를 둔 경우 소액보증금(전세금)을 대출한도에서 빼는 것은 은행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은 3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은행에 대해 빠르면 이번주부터 담보대출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금이 부동산투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되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거나 서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인 조항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