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재당첨 제한 및 1가구 2주택자 청약제한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가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99년 5월과 2000년 3월 폐지한 1가구 2주택자 청약1순위 제한과 재당첨 규제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말했다.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이르면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민영주택 2년, 국민주택 5년 등 기간을정해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영구적으로 2순위 자격만 부여하는 방안, 1가구 2주택자에게는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주어지는 1순위 자격도 3년 등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판교계획도시나 화성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