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신월동 19만5천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지역을 지난 9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나 인구감소 등으로 주택수요가 늘지 않아 조만간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지구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신월 택지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4천6백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1만6천여명을 입주시킬 예정이었지만 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수요 창출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지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면적 축소를 통한 단계적 시행을 주장해 온 제천시와 지난 5년간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됐던 토지소유자 등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