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신월동 19만5천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7년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나 인구감소 등으로 주택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조만간 주택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지구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지역은 한국토지공사가 4천600가구를 건설, 1만6천여명을 입주시킬 예정이었지만 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수요 창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이거나 지구 지정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이같이 결정됐다. 건교부는 또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지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시행 또는 사업축소 시행을 주장해온 제천시와 지난 5년간 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됐던 토지소유자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