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에서 주택사업을 한 건설업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관련법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정덕모 부장판사)는 29일 효성건설 등 용인 택지개발지구 11개 건설업체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1개 건설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하며 택지개발사업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효성건설 등 11개 건설업체는 80억원대에 이르는 교통시설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기흥읍 구갈지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기지방공사도 시에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수납한 공과금 13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미 죽전.신봉지구 등에서 사업한 건설업체들의 환급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법 근거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대해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부과했을뿐이며 부담금은 전액 도(道)금고로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의 택지개발지구내 건설업체 등이 용인시에 대한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었다"며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소송이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