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가 들어설 부지를 10년 전에 미리 알수 있게 된다. 철도청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26일 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건설교통부는 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업 예정지역을 10년 동안 고시함으로써 재산소유자의 알 권리가 보장받게 되며 10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정지역 결정 및 실시계획 수립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철도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며 "올해 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