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6일 최근 대규모 아파트재건축 등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일제소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강남 등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조직폭력배들이 철거용역 업체, 경비업체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철거공사 수주관련 청부폭력 행위 등 철거용역업체의 불법 행위, 경비업체의 불법행위,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불법 행위, 재건축 관련 뇌물공여.수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펴기로 했다. 경찰은 폭력배 근절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주민들의 신고.제보에 대해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신변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