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13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따르면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추진으로 다른 지역 경제특구에 더 좋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이 빛을 잃게될 것으로 보고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키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 할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정부의 연내 경제특구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개정움직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에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한 2천만달러 이상 투자때만 혜택을 받게되는 관광호텔업, 수상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휴양업의 투자 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전문휴양업이나 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처럼 1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추진단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상의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도 경제특구에서 자격 제한을 두지않을 경우 해외거주 3년 이상인 현행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도 철폐한다. 특히 외국대학에 관한 특례법도 제정, 외국의 학교법인도 대학 설립이 가능토록하고 수익용 기본 자산 확보 의무 면제, 이사회 구성시 국적자 확보 비율 철폐를 검토하는 등 경제특구의 외국대학원 유치 특례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