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의 4억원대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가2천cc급 중형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강남 아파트 값을 급등시킨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 문제와도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가 실제로 구청 등에 문의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논현동의 시가 3억9천만원짜리 한 아파트(전용면적 25.7평)에 연간 부과되는 재산세는 4만2천600원으로 부가세를 더해도 9만7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3.6%인 1천420만원이기 때문.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뒤 면적과 위치, 구조, 용도 등을 감안,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반면 배기량별로 ㏄당 200원의 세액이 붙는 2천㏄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40만원. 1천700만원짜리 승용차 1대를 소유할 경우 내는 자동차세가 3억9천만원짜리 아파트 1채의 재산세보다 4배 이상 많은 셈이다. 주택 관련 재산세 총액도 지난해 7천571억원에 그쳤으나 자동차세는 2조1천78억원이나 됐다. 미국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월 1%(연 12%)의 재산세를 부과, 3억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월 390만원, 연간 4천6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장기주택대출자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등이 있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보다 적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조세 정의에 어긋나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일고 있다. 이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시가표준액 수시 조정의 어려움과 조세저항 우려등을 이유로 세제를 개편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부동산 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 전체 지방세 중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거래세 비중(30.2%)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세청 기준시가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른 수시 고시 등의 영향으로 어느정도 현실화되고 있지만 시.군.구 등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은 시장가격을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