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안에 대해 영세상인 보호장치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보호대상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서울의 명동 신촌 강남 종로 등 중심상권의 2∼3평짜리 점포는 월세만 1백만∼2백만원을 호가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가정보제공업체인 상가114의 안진수 실장은 "서울의 최대 보호금액인 1억6천만원으로는 전체 상가의 40∼50% 정도 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서울 주요 역세권 상가의 평균 환산임차보증금은 2억6천만원 수준으로 높다며 1억6천만원으로는 부도심이나 변두리의 10∼15평규모 상가정도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보호금액 규모가 최소한 2억5천만원은 돼야 전체 상가의 60∼70%정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상권 특성상 지역별로 임대료와 매매가 동향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 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북구 월곡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황모씨(40)는 "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인데 5백만원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변두리 상가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이 무슨 보호법이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 믿고 권리분석을 소홀히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매정보제공업체인 매트로컨설팅의 윤재호 사장은 "환산 임차보증금이 1억6천만원 이상인곳에 상가를 얻을 때는 근저당 규모,건물주 재정상태,임차인 숫자 등을 꼼꼼히 분석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