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 가운데 하나인 보유과세 중심의 세제개편을 외면, 부동산 투기심리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데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부동산값 안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세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는 현 정부에서도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값 근본적인 안정과 부의 균등 배분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그렇다고 해도 빠른 시일내에 이를 시행하는 게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유과세 중심 세제는 지방세로 분류돼 있는 재산세 등을 시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수시로 조정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세제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세제전문가들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지역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같은 규모의 강북이나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등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문제라며 시가가 높은 부동산은 재산세 등을 그에 맞게 부과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보유과세 강화는 역대 정권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부동산값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양도세가 이익을 실현한 뒤에 내는 세금인 반면 재산세 등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인 만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 등이 시가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경우 자신의 소득수준보다 높은 가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희석되는 등 과도한 부동산투기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시가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산세 과표를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조세저항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재산세가 부동산의 시가를 최대한 반영해 과세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조성된 재원은 학교 등 공공시설 개량 등에 투입되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한국의 부동산세제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로 이원화돼 있는 등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세제를 단일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당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 주택을 분양받으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부동산경기 부양조치를 부동산 투기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전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면 5년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지난해 5월 확정한대로 내년 6월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양도세 면제는 법 규정사항이어서 현실에 맞게 손쉽게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값 폭등이 강남지역에 국한돼 있고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