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사전심사(PQ)가 잘못돼 공사수주에 실패했다"며 건설업체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조달청이 지난 6월18일 발주한 1천3백억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낙찰자선정을 위한 PQ심사'. 이 심사에서 대우건설컨소시엄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동부건설컨소시엄이 최근 서울지법에 "이 공사의 '적격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달청은 상당기간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동부건설컨소시엄과 조달청간의 갈등은 PQ 심사기준중 시공실적평가 분야에서 비롯됐다. 입찰에 참여한 두 컨소시엄의 기술능력과 경영상태가 비슷해 수주의 향방은 시공실적(하루 1백t 이상의 폐기물소각처리 시설 건설경험)에 의해 좌우될 상황이었다. 승패를 가른 것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의 일원인 삼성물산과 대우자판이 모업체와 공동으로 최근 완공한 2백50t 규모의 '청라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 이 공사를 시공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동부건설컨소시엄이 낙찰자가 되고, 포함시키면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계약자가 될 정도로 두 컨소시엄의 점수는 엇비슷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섣불리 한쪽을 편들지 못하고 있다. 두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맡을 경우 PQ 실적평가에서 단일공사로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3개 업체가 힘을 모았고, 이중 2개 업체만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