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공매예고통지서 발송 등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로 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일 백모씨가 "택지소유상한법에대한 위헌결정 이후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당한 2억4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체납 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택지소유상한법상의 조항이 위헌결정과 동시에효력을 상실했다"며 "관할 구청이 부담금 징수를 위해 원고의 필지에 대한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라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사실상의 강제징수를 통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수령, 부당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손해를 입힌 것"이라며 "국가는 악의적인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택지면적이 택지상한법상의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담금 및 가산금 2억4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백씨는 납부를 미뤘고, 이에 관할 종로구청은 백씨의 토지를 압류하는 한편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 부담금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백씨는 결국 재작년 9월 압류된 토지 1필지를 매각, 매매대금으로 2억4천여만원의 체납금을 납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