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잘못 발급해준 서류로 아파트가 가압류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경기도 연천군과 은서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A양행은 지난 93년 3월 전곡읍 전곡리에 48가구의 아파트를 시공하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 B씨가 업자대표로 공사를 마무리 했다. B씨는 이후 시공사에 대한 대여금 2억9천여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98년 12월 아파트 48가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가압류를 마쳤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청이 B씨에게 은서아파트의 위치.구조.면적사전입주일 등 6개사항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실증명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발급해줘 아파트 가압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000년 10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조치토록 요구했다는 공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했지만 군(郡)이 발급한 서류로 인해 아파트에 대한 등기 등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입주자 대표 김모(56)씨는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매처분시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라며 "연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발급해준 사실증명원이 가압류 결정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며 "B씨를 통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