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들어간 반포, 서초 등 시내 6개 고밀도 아파트지구내에서의 건물 증.개축 등이 앞으로 최고 2년간 불허된다. 서울시는 최근 고밀아파트지구의 개발 및 관리계획을 담은 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들어간 시내 6개 지구내에서의 건축허가를 향후 최고 2년간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향후 이들 아파트지구에 대해 수립될 지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맞도록건축물을 짓고, 계획에 적합하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은 송파구 잠실동과 신천동 일대 잠실지구(69만5천㎡)와 영등포구 여의도지구(59만㎡),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의 반포지구(188만8천㎡), 서초구 서초동 서초지구(145만2천㎡), 강남구 역삼동 등지의 청담.도곡지구(50만1천㎡), 용산구 이촌, 서빙고동 일대의 서빙고지구(81만4천㎡) 등이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30일 공고를 내고 여의도지구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004년 7월21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현재까지 서초, 반포, 서빙고지구 등 4개지구에서 건축허가 제한이 시작됐다. 또 잠실지구와 청담.도곡지구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와 강남구가 금명간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에서는 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천재지변이나건물 구조상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증.개축 등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시는 최근 시내 13개 지구 8만4천여가구 1천220만㎡의 고밀아파트지구의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키로 하고, 우선 잠실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체계와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도시 경관, 주택 및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을 담은 지구개발기본구상을 오는 10월까지 공모키로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