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 난립과 입주권 불법거래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건설교통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77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가 그간 서민 내집마련과 주택건설촉진 등에 상당히 기여해 왔으나 편법분양, 투기, 시공사 부도 및 사업지연 등 부작용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잇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주택조합 무엇이 문제였나 = 건교부에 따르면 조합주택은 승인물량이 99년 1만8천138가구, 2000년 1만7천48가구, 2001년 1만7천719가구에 달할 정도로 무주택서민의 주요 내집마련 수단이었다. 올 하반기만도 서울.수도권에서 1만2천여가구가 공급된다. 조합주택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 분양주택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없거나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일반 아파트의 경우 분양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지만 조합주택은 인접 시.군 거주자에게 똑같은 조합가입 자격을 주고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평균 10-15% 싼 것도 서민들을 모여들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이들은 청약방식과 청약자격, 조합원 모집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선착순 또는 공개추첨으로 분양하는 점을 악용해 밤샘 줄서기로 좋은 물건을 가로채는가 하면 이를 당첨직후 전매해 프리미엄을 챙긴다. 아울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허다해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고 조합원을 비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이 입주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조합아파트의 경우 분양보증이 안되는 것도 큰 약점이다. 이로 인해 조합이 부도나면 조합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 개선책 무엇을 담고 있나 = 우선 조합원 가입 자격이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과 마찬가지로 인접 시.군.구(특별시.광역시 포함) 거주자도 조합주택 가입이 허용된다. 또 연합주택조합 결성이 금지돼 한 지역에서 여러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조합주택은 조합결성→ 땅 계약→ 조합설립 인가→ 조합원 추가모집(연합조합)→ 땅 소유권 확보→ 사업승인 절차를 거쳤다. 조합결성때 구성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연합주택조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쳐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조합설립 인가후에 다시 모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9월부터 조합주택은 조합결성→ 땅 소유권 확보→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모집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사업예정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내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예정지의 사업 적합성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설립을 인가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장에게 사실상의 인가권이 주어져 이로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이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제도를 도입, 시공회사 부도시에는 주택보증회사가 대신 아파트를 완공토록 했다. ◆ 조합주택 줄어들 듯= 이런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합주택 수가 크게 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원 수를 한번에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조합결성때 모인 사람이 건립 가구수의 30% 선을 밑돌면 토지비를 내기 어렵다. 이럴 경우 이전에는 `연합조합'을 구실로 추가 모집해 충당해왔다. 반면 조합원 모집시점이 조합설립 전까지로 제한되면 사업주는 나머지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돌릴 수 밖에 없어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이점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