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도내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단계택지내 장미공원 지하에 추진중인 민영주차장 건립사업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원주시는 지난 2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모두 85억여원을 들여 1만5천162.3㎡ 규모(450대 수용)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장 건립사업은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D사를 비롯해 모두 6명의 개인 및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하며 20년간 운영한 뒤 시에 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으로계획됐다고 덧붙였다. 재원조달은 사업시행자가 30억원을 출연하고 금융기관 시설자금 차입금이 30억원, 나머지 24억7천만원은 전체 주차장 면적의 30%까지 유치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분양 판매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사업시행자 지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자기자본 출연금이 30억원에 불과해 공사중단 등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며 주차장 조성후 공원복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등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황보경(일산동)의원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단계택지내 지하주차장조성에는 찬성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비의 36%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융자와분양판매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출연금비율을 최소한 50%이상 높이고 근린생활시설 규모를 줄여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박대암(단계동)의원은 "시가 이번 사업을 시민제안 형식으로 추진하면서 접수된 1건의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도 최고치인 30%까지 가능토록 해 주차장 확보 보다는 시행자의 수익성 확보를 배려한데다 공원복원계획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공공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계획" 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욱이 지역에서는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부동산업자들이 이미 근린생활시설 분양에 깊이 개입됐다는 등 특혜의혹마저 무성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제안자가 그동안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도제출하는 등 우선권이 인정되지만 법적으로 꼭 지정을 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며 "시의회에서 시가 공모를 통해 적합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촉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만큼 종합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기자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