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거나 아파트를 매입한 후 1년 내 되파는 단기 양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를 매월 정밀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정밀분석 과정에서 양도세 축소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올해 초 실시한 1,2차 특별 세무조사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며 "앞으로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 한 특별 세무조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양도세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매월 각종 양도세 관련자료를 분석해 축소혐의가 있을 경우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